지부소식

지부소식

익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,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체결

  • · 작성자|전라북도익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
  • · 등록일|2023-03-07
  • · 조회수|424
  • · 기간|2033-12-31
익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,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체결

지역사회 내 학대피해아동 가정 및 위기가정 지원 위한 업무 협약 체결
 

익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(관장 최은희)은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(센터장 장화정)과 지역사회 내 학대피해아동가정 및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

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내 학대피해아동 및 가정위탁보호아동의 사례관리협력 및 신고의무자 교육, 아동이 위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동보호정책 준수 등을 함께 진행하기로 약속했다.


최은희 전라북도익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“학대피해아동 및 가정위탁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그 가족 구성원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흔쾌히 손 잡아준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”라며 “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 내 학대와 관련한 문제점들이 감소하여 아동들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라고 전했다.

장화정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장은 “지역사회 내 유관기관들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의 아동에게 안전한 보호망을 구축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”라고 전했다.

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는 부모의 질병, 가출, 이혼, 수감, 학대, 사망 등의 이유로 위탁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위탁부모를 발굴, 배치하고 전문화된 협력기관의 연계를 통해 아동 및 위탁부모에게 상담, 치료, 교육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수행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여 친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문적인 가정위탁지원 서비스를 수행한다.

한편, 전라북도익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(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)에 의거하여 2004년 5월 개소하였다. 또한 동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전라북도 익산시 관내의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, 아동 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 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사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.